송기현의 살림운동
역사는 기록한 자의 것 본문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결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결정문이 어제 저녁 늦게 완성된듯하다. 헌재의 케비넷 속에 넣어진 그 결정문이 궁금하다. 이미 파면이냐 복귀냐가 그 결정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종결정 선고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결정문에 이것을 담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여야의 의견이 다르고 사람들에 따라서 갑론을박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당연히 소수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역사이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우리의 역사이고 이것을 통하여 후세들이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적인 서술이 역사서술의 생명이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해석의 범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기록해야 할 것을 기록하지 않게 되면 해석의 사유화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되고 만다.
“역사는 기록을 남긴 자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해석학적 잣대로 기록을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금번 탄핵심판 최종결정도 정치적 고려나 재판관들의 신변 위협을 생각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법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저물기 전에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고픈 유혹에 빠진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역사들도 많다. 이 말은 역사의 기록과 과거사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판단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이나 시대상황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판단이 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기에 과거사를 말할 때는 언제나 공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그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역사해석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한쪽 당사자가 남긴 기록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진실에서 벗어나기가 십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도 기록이 한쪽으로 치우쳐 기록되면 안 된다.비록 그것이 당장의 국익을 헤치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잘 된 역사의 기록은 역사 해석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록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금번 헌재의 결정 선고에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그 결정문에 그것이 담겨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 역사를 공부할 후세들이나 모두가 다 상생하는 정치원리와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비록 유쾌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민족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고 이를 선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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